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SK케미컬에 가습기살균제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입장 정리 안해

2018.03.21 환경부
목록

환경부는 ‘SK케미컬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시RB가 환경부에 청구한 SK케미칼의 PHMG 관련 정보공개·열람 명령신청에 대해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시RB에 지난달 5일 ‘정보제공·열람명령 결정유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2차례의 독성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수 피해자와 피청구인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 시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열람 여부를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이데일리의 <환경부 “원료공급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없다”…면죄부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 원료(PHMG)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 취업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하면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