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서울경제 <공정위가 카드수수료 책정?…월권 논란>제하 기사에 대해 “공정위는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신고를 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나, 적정 수수료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는 물론 적정한 수수료 수준까지 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02-211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