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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배출허용제도 등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엄격 관리

2018.04.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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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5일 서울신문 <“이산화탄소 제외, 거꾸로 가는 車 배출가스 기준”> 제하 기사에 관련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이산화탄소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별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라벨링 부착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등급이 우수한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연비)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도입해 연간 판매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매년 강화되는 기준치 이하로 제작되도록 자동차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취지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기준은 연차별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종전의 등급 규정은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과 이전의 약한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등의 기준이 경유차가 휘발유차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환경위해의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신문은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매길 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선 ‘설익은 정책이 자칫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보도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0, 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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