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4일 아시아경제 <독립운동 포상, 보훈처 심사기준 모호> 제하 기사와 관련해 “독립운동가 포상 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보훈처는 “‘독립운동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 정도’는 서훈을 결정하는 포상기준이 아니라 공적심사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으로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 포상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며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하며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면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식견과 소신에 의한 공적심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의 인명은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한다”며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유사 공적심사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공적심사 결과 통보시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안내하는 것은 공문서에 자세한 내용이 가감 없이 기재될 경우, 당사자와 유족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며,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면 미포상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안내했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내용이 활동당시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독립운동 사실이 있으나 이후 행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친일협력 등) ▲독립운동 참여정도가 포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으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후손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처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5∼2015년까지 독립유공 포상자 총 4677명 가운데 3904명(83.5%)은 정부 발굴이며, 2017년 독립유공자 포상의 96%는 발굴 포상이다. 독립운동 활동자료는 대부분 국가보훈처 소속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되며, 후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보훈처는 “모든 분야의 독립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수형(옥고)을 기준으로 할 경우 3개월 이상인 것은 독립유공자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포상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이며, 올해 광복절 계기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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