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자 문화일보 <고용부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이어도 공개 강행”…갈등격화>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내용처럼 반도체 공정이 핵심기술이어도 무조건 공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우리부는 그 내용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고용노동부는 산업부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핵심기술이란 결론을 내려도 내용 공개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