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 MSDS에 기재되지 않아

2018.04.18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18일 매일경제 <유해성 없는 물질까지 공개…온라인서 아무나 기업기밀 볼 수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출된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및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유해성물질은 원래 명칭이 아닌 대체명칭으로 공개되고,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은 MSDS에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나 온라인을 통해 기업기밀을 볼 수 있어’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유럽의 경우 REACH 제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사업장 정보, 구성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2, 775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요금·누진제 개편 안건 상정·논의 안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