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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자프로젝트, 관계부처 협의 통해 진전된 성과 마련

2018.04.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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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세계일보 인터넷판 <‘재탕·삼탕’…혁신 없는 지자체 혁신성장 계획> 제하 기사에 대해 “이번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성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폐인체지방 재활용’과 관련 “이번 대책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연내 개정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기업이 즉시 시제품 등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제5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의약품 등의 시제품이 먼저 제작돼 식약처의 적합성 및 안정성 확인을 거쳤을 경우에 법령을 개정하기로 논의해 법령 개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품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패션혁신허브 조성’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통해 부처간 이견이 있던 교환방식 및 교환부지 모두 논의 진전이 도출됐으며, 교환방식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단순 부지교환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부지와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 과정에서 기관간 희망하는 부지 조건 등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완료해 조속한 시일내 최종 교환부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재부는 ‘관광사업자 범주 확대’와 관련해 “이번 대책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신유형 관광사업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진흥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6년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추진된 관광 분야별 법 체계 전체의 개편은 현재 별개로 추진중인 상황이며 외투기업 공장 증·개축 국유지를 분납 매입시 공장 증·개축 가능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법 해석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광주 광산구는 자산관리공사와 2015년부터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기재부에 건의 후 신속하게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044-215-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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