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축산물 안전 관련 연구용역, 지자체와 정보 공유 조치

2018.04.20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아일보 <살충제 계란 파동 겪고도…DDT 검출 덮은 지자체>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및 영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의 닭에서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토양 DDT 검출 원인조사 및 정화대책’을 연구 용역을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알렸다.

경북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육한 1가구 닭 6수중 1수에서 DDT가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을 폐기했고, 소비자에게 유통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DDT 토양 잔류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농진청에 DDT 등 토양 내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요청했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DDT 토양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방사지·목축지 고잔류성 농약잔류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연구용역 사항이라도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1, 252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역량 확보 목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