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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켐텍, 환경부 홈피에 요구사항 게재…장관면담 요청 안해

2018.04.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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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뉴스1, 연합뉴스에 보도된 <피죤 vs AK켐텍 ‘위해성분’ 공방 새국면…환경부장관 면담 요청>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환경부는 “AK켐텍은 4월 19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AK켐텍의 요구사항을 게재한 것일 뿐,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게재 내용은 AK켐텍의 제품(베타인)과 그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결과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분석방법에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시험을 요청한다는 AK켐텍 측에서 서면과 국민신문고로 이미 제기한 민원내용과 동일했으며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어 환경부는 “AK켐텍의 주장을 묵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17일 회의는 환경부와 AK켐텍이, AK켐텍의 제품 및 그 원료물질에 대해 상호간에 서로의 분석방법 및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AK켐텍측은 AK켐텍의 분석방법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환경부 측 분석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도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고, 실무자에게 관련 원자료(Raw Data)까지 공개했다.

환경부는 “AK켐텍이 PHMG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분석결과에서 PHMG가 미검출됐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 고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PHMG 공인분석기관은 FITI 시험연구원 1개소이다. 환경부고시(시험법)는 가습기살균제사고원인물질 분석방법 개발을 위해 3년간(2012-2015) 환경부 R&D 사업으로 개발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이다.

AK켐텍이 서면 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재시험 요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 후 국민신문고 등에 회신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며, 향후 피죤과 AK켐텍 간의 민·형사상 분쟁과정에서 분석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5, 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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