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뉴스1 <공정위 “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문제 없다” 해석> 제하 기사에 대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의 특정기업 중복낙찰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중복낙찰 및 독과점 문제 여부에 대해 해석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 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장을 특정 기업이 ‘중복 낙찰’ 받더라도 시장 독과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044-20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