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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무단채취 및 유통차단 조치 강화할 것

2018.04.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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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YTN <농약 범벅 ‘돌미나리’ 주의보> 제하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과수원 등에서의 농약오염이 우려되는 농산물의 무단채취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무단채취의 조속한 방지를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을 통해 현장 농장주들의 협조를 구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무단채취 차단 및 신고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오염우려 농산물 자연 채취 금지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식약처와 농관원,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협업해 무단채취 금지를 지자체에 홍보했다.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무단채취의 우려가 있는 곳과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 등에 채취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무단채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적합 판정시 즉시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4월을 미나리, 취나물, 두릅 등 봄철 채소류 안전성조사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농약에 대한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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