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자 경향신문 <회사 갑질 고발했더니 오히려‘갑질사장’감싸… 못믿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제하 보도와 관련,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 근로감독의 전문성?청렴성 제고 등을 위한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마련?추진(6월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근로감독행정 혁신을 위해 노사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며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근로감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와 사측 편들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최악의 갑질로는 회사의 갑질을 고발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사측에 넘긴 근로감독관의 사례가 꼽혔다. 신원이 알려진 고발인들은 결국 회사에 찍혀 불이익만 당하다 결국 사직이나 해고에 이르게 된다. (중략)”, “근로감독관의 고질적 인력부족이 개별 감독관들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신고사건의 세심한 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략)”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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