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탈북 여종업원 관련 방송 내용 면밀히 검토중

2018.05.14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는 12일자 조선일보 <탈북 종업원 북송 가능성 내비친 통일부> 제하 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탈북 여종업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북송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설은 “‘13명이 북송(北送)을 요구하면 돌려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북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속기록(출처 : e-브리핑)

<질문> 북한 여종업원 관련돼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어제의 방송이나 그런 것 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한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이분들이 기획…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으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돌려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브리핑> 어제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뭘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브리핑> 뭘 검토하고 뭐하고 뭐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방송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의: 통일부 02-2100-561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성공단 입주 기업 전용기금 조성 검토 사실 아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