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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감리위원회 회의 운영 만전

2018.05.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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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자 한겨레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간접 인연’>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한 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우리 위원회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재차 밝힌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해왔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리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리 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상기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됐으나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17일 예정된 회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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