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관순 열사 추모제 지난해부터 대통령화환 근정

2018.05.16 국가보훈처
목록

국가보훈처는 16일자 동아일보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이 3등급이라니…> 제하 기사에 대해 “‘서훈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2014년가지 매년 9월 28일 열리는 유열사 추모제에 대통령 화환조차 오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현행 기준은 건국훈장 독립장 기념행사시 처장화환을 근정하고 있으나, 유관순열사의 경우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상징성과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 추모제부터 대통령화환 근정을 건의한바 있고, 2017년까지 대통령화환을 근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객선 면허 평가, 사업제안서 내용 종합적 심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