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경제 가판 <“5억원 이상 역외탈세, 단순탈루도 형사처벌” 기재부·국세청 세법개정 추진>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역외탈세 대응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단순 탈루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정부는 5억원 이상의 역외탈세자에 대해 단순탈루인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