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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13개 사업장 후속조치

2018.05.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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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자 경향신문 <“직장인 제보 갑질, 노동부 해결 ‘0’건 … 언론보도만도 못해”>제하 기사와 관련, 직장갑질 119에서 요청한 1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했고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13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 이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감독 청원 활성화를 위해 감독 청원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보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청원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직장갑질 119 등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내용 중 22건에 대해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노동부에 건넨 신고자료가 사측에 고스란히 넘겨져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는 사례까지 나오자,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와 정기적으로 열던 간담회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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