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내용
□ 경실련은 한국은행 건축공사 입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주장
①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허용하여 최근 3년간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②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 조사 및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강제차등점수제는 전세계 유래없는 방식으로,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어서 가격경쟁을 무력화
③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 조달청 직원들이 공공사업 평가시 일부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퇴직 후 해당업체에 재취업
2. 조달청 입장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 주장 관련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있어 예정가격은 낙찰금액 상한액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정가격 초과 낙찰자 결정으로 약 1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경실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가계약법령은 입찰방법별 특성에 따라 입찰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금액 제한규정 부재
*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적격심사, 종심제, 대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나, 실시설계서가 없어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한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산내에서 낙찰자 결정
○ 이에 조달청은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에 따라, ’11년부터 예정가격과 관급자재금액의 합산을 입찰금액 평가기준**으로 활용함을 공고에 명시하고 집행중
* 국가계약법 제10조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2. 입찰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입찰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초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의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
○ 조달청이 입찰금액 평가기준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입찰업체들의 창의적 기술제안을 유도하여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함임
* 예를 들면 입찰업체가 당초 원형기둥 5개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된 건물을 기둥 3개로 지지되도록 기술제안할 경우 건물의 활용면적, 개방감, 시공성 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철근 등의 관급자재금액 축소가 필수적임
○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 입찰 허용은 현행 법령상 기준과 배치되지 않고, 낙찰금액 상한액은 예정가격이 아닌 예정가격과 관급자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므로
- 잘못된 입찰집행으로 조달청이 1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 조사 및 강제차등점수제 폐지’ 주장 관련
강제차등점수제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조달청은 그간 평가위원 청렴워크숍 및 감찰 확대, 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등 투명·공정한 집행을 해온 바, 로비는 있을 수 없음
○ 강제차등점수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에서 기술력 있는 낙찰자를 선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싱가포르 등도 시행중)
- 국토교통부는 입찰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12.7)하고,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도 마련(’16.3)
* 입찰업체별 전체 평가점수 산정 후 총점의 일정비율(예 10%)을 강제 차등하는 방식으로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행복청 등 다수 중앙부처에서 시행중
○ 조달청은 정부방침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술경쟁과 더불어 가격경쟁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하여 총점차등제가 아닌 심의위원별 차등평가제*를 시행중
* 평가분야별 위원들의 평가순위에 따라 일정비율(예 10%)씩 강제 차등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총점 차등제에 비해 차등 폭이 줄어들어 업체간 가격경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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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조달청은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비리 관련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17.4)
* 입찰비리행위 적발시 감점 : (종전) 1∼10점 → (현행) 3∼15점
‘조달청 직원이 평가시 일부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주장관련
○ 설계평가는 외부 심의위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평가하고 있어 조달청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칠 수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조달청 소속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
○ 한편, 조달청은 관련업계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평가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직원과 퇴직자의 사적접촉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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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업계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후 필요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금액 제한 및 총점 강제차등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 공정·투명한 평가를 위해 입찰업체의 내·외부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 예시) (현행) 심의위원 선정 이후(평가 20일전) 사전접촉 금지 → (개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접수 이후(평가 90일전) 사전접촉 금지 등
문의: 조달청 시설총괄과/시설사업기획과 042-724-7338/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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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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