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자 조선일보 <블라인드 채용인데 주소지 적어 내라니…> 제하 보도와 관련, “블라인드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학력, 연령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않고 직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무능력의 확인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유 없이 주소지 등을 면접에서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나가고 면접관 교육 등에서 동 사례 등을 포함해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주소’는 필기·면접 장소 배치 등에 참고하거나 지역주민우대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광역 행정구역 명칭 사용, 건물명이 드러나지 않는 도로명 주소 사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