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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맞추는 것 무관

2018.06.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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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자 매일경제 <‘주 52시간’ 자문으로 바쁜 로펌들 “우린 어쩌나…”> 제하 기사와 관련,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따라서 “이 제도는  2주 혹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 2주내 또는 3개월 내로 단위기간을 정해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맞춰야 하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임(근로기준법 제51조)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10년 이래 이와 관련한 4개의 매뉴얼 및 안내서가 제작되어 현장에 배포 활용되고 있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준비 중인 관련 매뉴얼은 그간 제작된 매뉴얼의 내용을 한권으로 종합하고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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