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자 경향신문 <기재부 ‘예정가격 초과 낙찰 허용’,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나> 제하 보도와 관련, “19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관련 국가계약분쟁조정 소위 및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규정과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공공계약심사팀(044-2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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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자 경향신문 <기재부 ‘예정가격 초과 낙찰 허용’,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나> 제하 보도와 관련, “19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관련 국가계약분쟁조정 소위 및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규정과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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