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자 조선일보 <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 제하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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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자 조선일보 <정부,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 제하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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