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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영문 주민등록등본 정보 유출, 자치단체 담당자 실수

2018.06.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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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자 중앙일보 인터넷판의 <정부 민원24 영문 주민등록등본 황당한 배달사고…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3자에게 유출> 제하 기사 관련 “자치단체 담당자는 민원24에서 민원 신청인의 성명과 발급된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등록해야하나 발급된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등록하는 실수로 인해 민원 신청자가 타인의 등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향후 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민원처리 시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신청서가 전송되고 자치단체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문 등본이 자동으로 작성되고 담당자의 확인을 거처 최종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문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영문으로 코드화되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성명은 여권의 성명이 표시되는데 주민등록시스템과 외교부의 여권시스템이 연계돼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성명의 영문철자를 확인하고 수기로 시스템에 등록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했으나 타인의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됐으며 외교부의 여권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아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대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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