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평가 느슨? 사실과 달라!

2018.07.10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가족부는 6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재인증은 프리패스? 가족친화기업 관리 곳곳이 구멍> 제하 기사 관련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신청하며 재인증 시 신규인증에 비해 느슨하게 평가해서 기업들이 재인증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인증기업 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재인증 신청률도 낮고 통과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취지가 있으므로 단시간에 강제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년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고용부 근로감독결과, AA명단공표 등)과 함께 컨설팅·직장교육·포럼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연장·재인증 도래 시기 전에 인증 적합 여부를 지속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점검 체계 구축 등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점검결과는 미흡 분야 개선 권고, 가족친화 컨설팅·교육 실시, 시스템 미입력 또는 입력한 자료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 후 인증 취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신규인증 3년 후), 재인증(연장 2년 후)으로 이뤄지며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심사항목은 신규심사와 동일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로 구성돼 있다.

한편, 기사는 이날 기업이 연장 의사를 밝히면 최대 2년 간 인증을 연장해주며 이 후 이 기간이 또 만료되면 다시 인증을 취득하는 식이고 일반적으로 신규 취득보다 재인증이 좀 더 기준이 느슨하고 비용도 크지 않아 대부분 기업들은 재인증을 선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증 연장 심사 과정이나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지난해만 해도 90개 기업이 재인증 심사를 신청했고 단 두 개 업체만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 크롬·카드뮴 등 포함 안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