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SNS사업자 개인정보 수집동의 적절성 실태점검

2018.07.13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자신문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태, …”>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주요 SNS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2번에 걸쳐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02-2110-156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진피해 건축물 적용기준, 최종 판단은 지자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