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일보 <반쪽 난 위원회·소상공인 불복종 부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울 듯>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한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에 확인 결과 최임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임위와 관계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그 밖의 인사들을 최임위 관계자로 지칭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최임위 차원의 입장이나 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일보는 “최임위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편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론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본다”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 내외를 크게 웃돌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문의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044-202-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