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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선정요건 수차례 설명…충족기간도 유예

2018.07.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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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경제 <행정 편의주의에 날아간 청년 일자리> 제하 기사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3개 대학을 운영해 본 결과 장기현장실습에 비해 채용을 전제로 한 일학습병행의 경우 일부 대학의 참여율이 저조해 내실 있는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참여대학인 9개 대학의 경우 사업선정 공고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및 학생을 미리 확보할 것을 선정요건으로 명시하고 수차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선정요건 충족기한인 2017년 10월까지 선정요건을 미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추가로 2회에 걸쳐 선정요건 충족기간을 유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대학 중 최종 유예기간인 지난 2월7일까지 공동훈련센터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개 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해명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고용노동부가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대학에 재정지원을 끊어 학생들의 취업을 가로막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힘겹게 만들어낸 일자리를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정부가 박차버렸다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대학 재학생이 기업에 취업해 직업훈련과 학습을 병행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청년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유형으로,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력양성에 있어 대학과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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