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MBC 뉴스데스크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더 줄어들 수도> 제하 보도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개편으로 내년에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가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낮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 8만 5000원을 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또는 제36조)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서 “보도된 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도 받게되고 깎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