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내 월급 더 줄어들 수도? 사실과 달라!

2018.07.1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14일 MBC 뉴스데스크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더 줄어들 수도> 제하 보도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개편으로 내년에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가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낮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 8만 5000원을 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또는 제36조)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서 “보도된 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도 받게되고 깎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훈처, 보훈장병 PTSD 치료 등 체계적 관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