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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장병 PTSD 치료 등 체계적 관리

2018.07.1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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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6일자 한겨레 <천안함 생존 장병 절반 ‘자살 생각’> 제하 기사 내용 중 ‘천안함 생존 장병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문제’ 제기와 관련,  “PTSD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 천안함 2주기를 계기로 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전투상황에서 충격적인 위험(PTSD)에 노출되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장병 32명을 대상으로 중앙보훈병원에서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및 심리검사를 위해 전화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전화 상담을 통해 전문 검사 및 진료를 희망한 14명 중 최종적으로 9명(5명 검사포기)에 대해 PTSD 심리검사를 실시했으며 우울증 등 기타 질환자 4명은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PTSD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지난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확대 개원에 맞춰 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했으며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현재 4개 지방보훈병원에도 기본적인 PTSD 외래진료 및 상담이 가능한 정신의학과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고 이로 인해 PTSD로 진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부상자 중 PTSD를 전투 중 상이로 인정받은 분은 모두 6명이며, 이중 2명은 PTSD로 인한 장애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PTSD 이외 다른 정신질환도 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향후에도 보훈병원 PTSD 치료 프로그램 제공과 PTSD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심리재활집중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는 서울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한 집단상담, 개인상담, 전문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치유 공간 등도 함께 제공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심적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PTSD 치료로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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