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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2018.07.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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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더 확대됐으며,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취약근로자와 일부 영세자영업자도 EITC 수급대상으로 포함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이데일리 <하반기 경제정책 근로장려금 3.8조로 3배 확대, 334만 가구 혜택> 제하 기사에서 ‘김병규 세제실장이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국회 부대의견과 간접지원으로의 전환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EITC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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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EITC 확대 개편이 저임금 근로자·가구, 영세자영업자 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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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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