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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희망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

2018.07.1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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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8일자 한겨레 <천안함 46용사 중 1명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제하 기사의 “‘국가보상 0원···얼마 받았냔 말 들으면 너무 억울(8면)’의 인터뷰 중 ‘국가유공자 신청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법정민원’으로 ‘일반민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반복 민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존장병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생존장병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공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5개 보훈병원에서 전액 국비로 PTSD 진료 및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중앙보훈병원에 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해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2, 보훈의료과 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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