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오락가락 사실 아니다

2018.08.17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16일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 한국경제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월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유급 휴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면(분자),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분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와 같이 계산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 고시되고 있으므로 비교하는 노동자의 시급도 주휴수당이 빠진 시급으로 계산돼야만 양자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유지해 온 현행 행정해석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그동안 행정해석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09시간으로,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헤왔고 이러한 행정해석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시행령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해 현행 행정해석과 다른 해석을 한 것이 사실이나 고등법원까지도 행정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하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17년 4월 노사누리에 등록된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은 512개소 중 10.2%(52개소)로 비율이 높지 않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주 2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한 기업들은 관련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복지수준이 높은 기업이므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많은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 넓어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해당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 산입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오락가락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고시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는 반면, 노동자가 받는 주급 또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이 배제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행정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규정 상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대법원도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다82354 등 3건)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주휴수당 산입을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합화물정보’ 관세청 제공 서비스 아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