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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보증 관련 구체내용 조속 발표 예정”

2018.08.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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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연합뉴스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보증 못받는다…정책모기지도 제한> 보도와 관련,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 등은 요건에 따라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10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사에 언급된 전세보증 이용시 주택보유요건(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 소득기준 도입(보금자리론 기준 준용) 등은 지난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다만 “8월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언급한 ‘전세보증요건 강화 등’의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가 이미 발표한 정책 기조 하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외에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자금보증시 주택보유수, 소득요건 등에 따라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주택세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5), 가계금융과(☎ 02-210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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