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조선일보 <복지부, 원격의료하면 836만 명 혜택 본다> 기사에 대해 “기사의 수치는 일반환자까지 확대했을 때의 수치로, 복지부는 일반환자 대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설명자료(8월 23일)에서 밝힌 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및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