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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업안내에 정규직 전환대상 내용은 포함 안돼

2018.09.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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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8일 오마이뉴스 <다문화교육지도사의 눈물 10개월 쪼개기 계약 반복, 월급은 70만원> 제하 기사의 ‘창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침에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017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안내했고, 2017년 12월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2018년 예산)를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의 하나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며, 표준적으로 4가정(주 16시간)을 지도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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