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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비위 정도·과실 여부 등 종합 고려해 의결

2018.09.18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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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8일 뉴스1, 이데일리 등 <최근 3년 보훈처 징계 중 82%가 경징계… 솜방망이> 기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최근 3년간 징계 38건 중 31건(82%)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 내용과 관련, “최근 3년간(2016∼2018년) 징계 14건 중 감봉이하 경징계는 10건으로, 징계 수위는 관련법령의 징계기준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에서 2015∼2018년 수사기관에 통보받은 비위사실은 총 24건이고, 이 중 징계 처분된 건수는 총 11건”이라면서 “수사기관 통보 비위사실 중에는 비위정도가 경미한 경우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주의, 경고 처분으로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직원 견책 처분’과 ‘금품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 지적과 관련해 “성매매와 금품수수 직원은 검찰 수사결과와 관계법령의 징계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등을 종합 판단해 심의·의결한 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로 파면, 해임 처분한 것과 성매매로 견책 처분한 것은 형평성 논란 야기’ 보도의 경우 “사법부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해 각각 ‘파면’과 ‘해임’을 의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9월 운전자 폭행 사건 주의처분에 그침’은 “검찰수사결과가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됐으나 ‘주의 처분’으로 종결, 2017년 10월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주의 처분’ 종결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5년 이후 음주운전 9건 모두 견책 등의 경징계’ 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비위 발생건수는 총 6건인데, 징계수위는 혈중알콜농도 및 횟수 등 관련법령 징계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처 자체적으로 임의 조정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044-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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