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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검사 부적절 관련 직원 징계…검사체계 개선

2018.10.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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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검역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유전자 변형(LMO) 검사를 부적절하게 한 검사자 2명과 검사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실무자 2명 및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관리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한겨레 〈유전자변형 ‘괴물 유채꽃’ 퍼뜨린 건 농식품부였다〉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LMO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검역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 6월부터 중국산 유채 종자에 대해 포장단위별 무작위 표본 추출에서 전수 추출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정밀검사 시료 채취량도 확대했다.

또한, 지역본부와 검역본부 간 교차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에서 발급한 Non-LMO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201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 5월 LMO 유채가 처음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는 전국 재배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60개소의 발견 지역에 대해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이들 발견 지역과 LMO 유채를 이미 폐기한 38곳을 포함해 총 98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 땅속에 남아 있는 종자가 발아할 것을 감안해 발아되더라도 생육할 수 없도록 최소 2년간 지속 관리하고 재발아 가능성을 평가해 관리기관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환경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사후관리 대상지역에 대해 환경영향조사 등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례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제4차 조사는 이달 17~31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근연종(야생갓, 배추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으나 유전자 이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견지역 이외 올해 새로 유채를 재배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LMO 유채가 추가로 발견된 지역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와 민관합동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054-912-0647),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5),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063-238-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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