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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2018.10.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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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자영업 돕는 일자리안정자금, 작은 식당·여관에는 지급률 저조>기사에 대해  “일부업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신청인원 대비 지급률이 다소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대해 동일한 지원요건에 따라 적용하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하는 노동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노동자의 월평균보수액이 지원요건(190만원 미만)을 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10인 미만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90% 지원 및 건강보험료 50%를 경감,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 금액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에도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지원(2만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14일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음식·숙박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지급 비율은 65.0%인 반면 전체 사업장의 지급률이 73.1%로,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소규모 사업장이 평균보다 8%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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