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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공사장 사고 시 개별법 따라 피해 보상

2018.10.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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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소방방재신문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해야> 기사에 대해 “현재 중소규모 공사장이나 교량·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소규모 공사장은 개별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 보상 한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의 효과, 이중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2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이나 노후된 교량·터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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