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52시간제 현장 짜맞추기식 섭외? 사실 아니다!

2018.10.1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16일 중앙일보 <정부가 보고싶은 52시간제 현장은 없었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기사의 ‘고용노동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업 현장방문을 추진하면서 짜맞추기식 기업 섭외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시’로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령 당시 TF 회의 등에서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의 이동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살펴보고자 했던 것으로, ‘짜맞추기식 기업 섭외’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기 목적의 현장방문은 이 총리보다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낙연 총리의 사업장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실태조사를 하면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 사실상 300인 이상 전국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보도 또한 “이들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 만큼,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경영계는 300인 이상 기업 중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 준수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로서도 위반사항을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제도의 현장안착이 중요하다고 보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파악과 그에 맞는 지도와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사업장 여건에 맞춰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현장실습 제도, 안전 보장·학습 중심 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