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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해임 승인…늑장 대응 아니다

2018.10.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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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월 17일 <‘미투 기관장’ 해임 늑장… 중기부의 제식구 감싸기?> 관련

[보도 요약]

① 매일경제가 취재에 임하자 중기부는 16일 뒤늦게 해임을 승인했다고 보도

② 최초 ‘미투’ 신고가 올해 4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중기부 감사실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일을 해당 기관 자체 조사에 떠넘겨 고용노동부가 나서자 늑장 대응했다고 보도

③ 중기부 측은 “해임 의결된 김 사무총장과 협력재단의 감사가 ‘해임 의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제기해 법률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고 보도

[부처 해명]

① 매일경제 취재와 관계없이 이미 내부 보고 및 결재를 진행하여 16일 해임을 승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늑장처리가 아님. 협력재단으로부터 승인요청 공문을 10월 8일(월) 오후에 받고 한글날 휴일(9일), 국정감사(12일) 등에 따라 실제로는 3∼4일 소요되었음

②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 면담 결과 피해자가 중기부 조사를 원하지 않았으며, 재단 내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어려워 여성가족부 등 외부조사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를 떠넘겨 늑장 대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③ 중기부는 최종 승인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으며, 관련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미 완료했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2-48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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