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한다는 확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8일 조선비즈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부처 설명]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13 대책의 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