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0월 19일 아시아경제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받을 수 있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지 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 2채를 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처 설명]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
따라서 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①항다목)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