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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 위해 사후관리 철저

2018.10.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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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교육과 정기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19일 서울경제 <비용 줄이려 사회적기업 편법 설립…‘알바’ 구해  납기 맞추기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수도권에 공장을 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배달세탁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회적기업(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포장이나 다림질 같은 단순업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을 최대한 늘려 정부의 세제 혜택은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나 사업개발비를 받는 게 목적이다. 추가 인력고용이나 매출 일부를 이 법인으로 돌려 최대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 지원금(약 800억원), 사업개발비(약 2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존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이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처 해명]

기사에서 ‘기존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회적기업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이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개별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독립성을 인증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증심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종·유사업종 운영 여부 및 기존 운영중인 기업과 인사·회계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사회적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2018년 조직형태 독립성 미흡으로 불인증 사례: 6개소

한편, 특정 위법사례를 들어 이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 사회적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됨

*기업당 평균 매출액: 2015년(13.5억) → 2016년(15.8억) → 2017년(19.4억)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 2016년(50.1%) → 2017년(55.2%)

정부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수급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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