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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행정명칭 부여, 지자체 종류 신설 아냐

2018.11.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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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로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공부·주소·안내판도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0월 31일 뉴시스의 <‘용인특례시’ 되면…2000억 세수증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용인시 등이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재정수입이 2000억원 가량 증가,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직급기준이 상향, 직급조정협의제가 폐지될 예정

[부처 설명]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 부여를 추진할 계획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등)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며, 공부·주소·안내판도 종전과 동일함

일본도 지정도시(50만), 중핵시(20만), 특례시(20만)와 같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자치단체 종류·명칭은 타 자치단체와 동일함
     
*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민 혼란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할 우려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 변화, 기구·조직·정원 변화 등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이고,

‘특례시’ 행정명칭 부여에 따른 효과가 아니므로 사실과 맞지 않음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旣의결한 총 189건의 대도시 사무특례를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양해 나가고,

향후 대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이양사무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2-210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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