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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내부개발 촉진 계기 될 것

2018.11.05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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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용지 등으로 개발 중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9일 조선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뉴시스 등 일부 보도와 30일 매일경제와 31일 조선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아주경제 등의 새만금 사업의 목표·성격 변경 보도 관련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권마다 성격과 목표가 출렁였다.

[부처 해명]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계없이,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용지 등으로 개발 중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장기개발 부지수요 충당 가능
 * 재생에너지 사업의 소요면적은 38.29km2로 새만금 면적의 9.4% 수준
 **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산업연구용지는 27.5㎢(여의도의 6배), 국제협력용지는 34.8㎢(여의도의 12배)가 미개발 상태임
 
재생에너지 발전기간(20년) 경과 후에는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당초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
 * 발전부지는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점사용 허가를 통해 한시적(20년)으로 허용하고,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토록 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18. 9. 21.)하고,  ’19년부터 수변도시(200만평)를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새만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동서·남북도로, 고속도로,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음
 * ‘14년 184억 원(165.6% 증) → ’15년 682억 원(69.8% 증) → ‘16년 808억 원(18.4% 증) → ’17년 1,212억 원(50%증) → ‘18년 2,232억 원(131.2% 증)

〈 주요 기반시설 추진 현황 〉
 ㅇ 동서도로: ‘13~’20년, 사업비는 3,542억 원, 연장 16.47㎢
 ㅇ 남북도로: ‘16~’23년, 사업비는 9,079억 원(1,2단계), 연장 27.1㎢
 ㅇ 고속도로: ‘10~’24년, 사업비는 1조 8,376억 원, 연장 55.1㎢
 ㅇ 신 항 만: ‘09년~’30년, 총사업비는 2조6,186억 원(1?2단계)
 ㅇ 공    항: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중(국토부, 5억 원, ’18.7.~‘19.6.)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 할 수 있도록 관광레저 1지구 부지(270만평)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 발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 하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발전 부지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첨단기업·앵커기업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치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상생 방안

‘16년 11월부터 관계기관·지자체·전문가 등과 31회 정도 협의해 왔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폭 넓은 참여를 허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 지역주민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펀드,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발전사업자 선정 시 지역기업·자재·인력의 참여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지역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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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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