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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입도 증가 예상…재정 악화 이어지지 않을 것

2018.1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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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신규 신청자와 신청유인 증가 등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했으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과 피보험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6일 매일경제 <실업에 최저임금 급등까지…고용기금 고갈될 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고용보험금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략)… 올해 기금운용계획 예산보다 수천억 원이나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돼 당초 추산보다 고갈 시점이 빨라질 전망이다.

올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실업급여액이 …(중략)… 6조 7169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33.6%나 증가한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 16.4%의 두 배가 넘는다. …(중략)… 실업급여를 받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마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급수준을 현행 (직전 소득 대비)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30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부처 설명]

최근 실업급여 지출 증가는 건설경기 불황①, 자동차 산업 등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신규 신청자가 증가②와 함께,

①건설기성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5.7(2018년 3월)→ -1.2(4월)→ -2.5(5월)→ -6.3(6월)→ -7.0(7월)

②2018년 1월∼9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누계) : 82만 6430명(전년동기비 +11.7%) ▲ 전체 +8만 6727명(+11.7%), ▲ 건설 +2만 9352명(+42.2%), ▲ 제조 +1만 994명(+7.7%)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유인도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하한액(증가율, %): (2016년)43,416원(8.1%)→(2017년)46,584원(7.3%)→(2018년)54,216원(16.4%)

다만, 2017년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5조 7958억 원이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2014년) 2조 9000억원→(2015년) 3조 8000억원→(2016년) 4조 9000억원→(2017년) 5조 8000억원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피보험자수(천명, (전년동월대비,%)): (2016년 9월) 1만 2588명(2.5%)→(2017년 9월) 1만 2879명(2.3%)→(2018년 9월) 1만 3282명(3.1%)

최근의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바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①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등과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보험료율인상②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①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8년 4월 6일)

②2017년 12월 노사 등과 합의하여 보험료율 0.3%p 인상을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아울러,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계류중인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 법정화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 주요 내용: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급여의 3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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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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