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 조정 시기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11월 14일 머니투데이 <600弗 면세한도, 400弗 더? 적정한 수준 vs 과소비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면세한도 1000弗 유력,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
[부처 입장]
면세한도 조정 시기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