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연 단기 연구원, 가이드라인 따라 전환예외 가능

2018.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연 단기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해 전환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 조선일보 <정부硏 단기 연구원들 “우리도 정규직 시켜달라” 아우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비행체사업단과 위성항법사업단 소속 비정규직 20여 명이 최근 “왜 우리는 전환 대상에서 빠졌느냐”며 항의
 
비정규직들은 “한국형 발사체도 2~3년 뒤 끝나는데 그들은 왜 정규직이냐”며 따진 것으로 알려짐

[부처 설명]

이의를 제기한 특수사업직 인력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설치한 한시적 조직’인 해당 사업단에 ‘사업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채용’된 경우로서,

2017년 7월 20일에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전환예외가 가능함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p.19)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예외

▲ 위성항법사업단 운영규정
사업단 : SBAS 개발·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에 설치하여 독립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
특수사업직원 : SBAS 개발·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채용된 직원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02-2110-2492, 042-860-26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학기술인 전문가 수당 월 1천 400만원? 사실 아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