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구인정보 명확화 위해 법령개정 추진한다

2018.11.16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6일 경향신문, 연합뉴스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제조업 구인광고>에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알바몬·사람인·잡코리아·알바천국 등 유명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공단 제조업 구인광고 절반이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으로 파악됐다.

* 지난 10월 한 달간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서울 구로·금천, 안산 반월·시화, 인천 부평·남동, 천안 아산·단진 지역 제조업 일자리 광고 633건 분석결과 발표(10월 15일)

민주노총은 “사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직자들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가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직업정보 제공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처 설명]

□ 정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취업형태(고용·파견·도급·용역 등)를 구분하여 게재할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예정

○ 다만, 법령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직업정보제공기관을 상대로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겠음

◆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파견·도급 및 위탁의 구인정보에 대해서 통상적인 고용관계로 되는 인사모집으로 오해되거나 혼동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도급·위탁에 관한 구인에 대해서 보수, 계약기간, 비용부담 등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할 것

고용과 파견·도급·위탁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게재할 것

고용의 모집과 도급·위탁의 모집을 모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직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는 바,

○ 향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을 보충·시달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213),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클라우드, 미국 요청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